직장 내 포괄성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귀하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업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자원은 사업상 문제에 대응하고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고 및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비자 모두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직장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이러한 직장 관행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합리적인 편의 제공입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입사 지원 절차에 참여하고, 직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장애가 없는 근로자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고용상의 복리후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직무 또는 업무 환경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사업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제, 전일제 또는 “수습” 근무 등의 근무 유형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대화 또는 기타 소통 방법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장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의료 제공업체에 장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제한을 명시하는 합리적인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을 요청한 장애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의료 전문가가 해당 장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등 너무 광범위하거나 근로자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 제공에 드는 비용은 적지만 영향력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자금을 지원한 직무 편의 제공 네트워크(JAN) 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 제공의 일반적인 비용은 $500에 불과했으나, 대부분의 고용주는 보험 및 교육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몇 배 이상의 경비를 회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개별 편의 제공 상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원하는 경우, 1-800-526-7234(음성), 1-877-781-9403 (TTY) 또는 온라인 AskJAN.org로 직무 편의 제공 네트워크(JAN)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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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국(ODEP): 1-866-ODEP-DOL (633-7365) 또는 odep@dol.gov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사무실: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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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