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성

보복

귀하는 근로자에게 보복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고용 평등법에 따라 귀하는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보복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해고,
  • 업무 또는 승진 거부,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거나(차별의 대상이 자신 또는 다른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그 외에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고용 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자신 또는 다른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하거나 기타 관련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근로자는 보복을 당하지 않고 법원이나 연방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차별 진정서를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취업 지원자나 근로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보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차별에 대한 불만, 조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증인이 되는 것,
  •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해 감독자와 이야기하는 것,
  • 차별 또는 괴롭힘 조사를 하는 중에 질문에 답변하는 것,
  • 차별을 초래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달리 차별에 반대하는 것, 
  • 성적 접근에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
  • 장애 또는 종교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청, 또는
  • 잠재적으로 차별적인 임금을 밝히기 위해 급여 정보를 질문하는 것.

 

달리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보복 및 비차별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에게는 다른 누군가가 차별에 저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고용 평등 기회 활동에 대응하여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체류 신분으로 인한 보복 행위에는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신규 I-9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번호 정보 요구, 경찰에 신고하여 출입국 관리 당국을 개입하게 하려는 고용주의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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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민권 부서 부문 이민자 및 노동자 권리과(IER): 1-800-255-7688 또는 IER@usdo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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