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성

출신 국가

귀하는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입사 지원자와 현재 근로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해고,
  • 업무 또는 승진 거부,
  • 더 적은 업무 배정,
  • 강제 휴가 또는
  • 출신 국가을 이유로 개인의 고용 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신 국가 차별이란 누군가(또는 그 조상)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특정 출신 국가 집단의 신체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입사 지원자 또는 현재 근로자에게 유창하거나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개인의 억양이 직무 수행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억양에 근거하여 고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차별은 귀하와 귀하를 차별한 사람이 같은 국가 출신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사 지원자 또는 현재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지원자나 근로자, 또는 지원자나 근로자의 조상의 출신 지역,
  • 민족적 배경,
  • 억양 또는 언어 유창성 또는
  • 특정 출신 국가 사람과의 결혼 또는 교제.

 

귀하가 고객이나 동료 등 타인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를 기반으로 고용 행위를 취한다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한 특정 고용 관행 또는 정책이 특정 국적의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행 또는 정책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사업상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사무실: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1-800-669-4000 또는 info@eeoc.gov

미국 법무부 민권 부서 부문 이민자 및 노동자 권리과(IER): 1-800-255-7688 또는 IER@usdo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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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