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성

차별로서의 중립적 정책

귀하는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적용 대상 고용주로서 직장 내에서 입사 지원자와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고용 기회 평등법은 문제가 되는 정책이나 관행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특정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및 임신 포함), 출신 국가,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장애가 있는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 고용 정책 및 관행의 적용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75파운드를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중량물 들어올림 요건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업무에 물리적 들어올림이 필요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중량물(예: 25파운드)만 들어올려도 되는 경우, 이는 여성 지원자 또는 장애가 있는 지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정책 또는 관행이 연령 이외의 합리적인 요건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 고용 정책 및 관행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일부 고용주는 직무와 관련이 있고 사업상 필요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닌 한, 재향 군인 지원자 또는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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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사무실: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1-800-669-4000 또는 info@eeoc.gov

Male and female coworker discussing tablet in a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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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