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종교와 관계없이 입사 지원자와 현재 근로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 법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전통적이고 체계화된 종교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신실한 다른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종교 단체에 속해하지 않거나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이거나 우려되는 부정적인 고객 반응을 이유로 근로자를 비고객 서비스 직책에 배정하는 등 종교에 따라 근로자를 분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이 사업장 운영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일정, 교대 근무 대체, 복장 및 몸단장 규칙의 예외 등 귀하가 작업장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 차별은 또한 겉보기에 공평해 보이나 직무 관련성 및 비즈니스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은 고용주의 정책이나 관행이 특정 종교의 근로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하는 개인이 차별을 당하는 지원자 또는 근로자와 종교 등 보호 대상의 특성을 공유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종교가 실제로 꼭 필요한 직업상의 자격 요건인 경우에 고용주가 특별히 종교에 기반하여 근로자를 고용 및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방 계약업체인 특정 종교 단체는 일부 차별 금지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무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종교적 예외”에 따라 특정 근로자의 이의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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