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성

장애

귀하는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 이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민간 부문,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적용 대상 고용주와 함께 일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몇 가지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해고,
  • 업무 또는 승진 거부,
  • 더 적은 업무 배정,
  • 강제 휴가 또는
  •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고용 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조건부 채용 제의를 하기 전까지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계약 또는 하청 계약을 맺은 일부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적극적인 채용에 요구되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채용 제의 전후 단계에서 장애인임을 자가 식별(공식 정부 양식을 통해)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는 현재 근로자의 계약 기간 동안 5년마다 장애인임을 자가 식별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식별의 권유는 적극적 조치를 목적으로 하거나 연방법에 의해 요구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사업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개인이 직무에 지원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개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장애에 따른 차별은 겉보기에 공평해 보이는 귀하의 정책 또는 절차가 충분히 강력한 사업상 정당성 없이 장애를 가진 개인을 비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le employee in wheelchair talking to femal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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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사무실: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1-800-669-4000 또는 info@ee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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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