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성

인종 또는 피부색

귀하는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인종 또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해고,
  • 업무 또는 승진 거부,
  • 더 적은 업무 배정,
  • 강제 휴가 또는
  • 인종 또는 피부색을을 이유로 개인의 고용 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종 차별은 개인이 특정 인종에 속하거나 인종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피부색 차별입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질감 또는 특정한 얼굴 이목구비 등 인종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은 해당 인종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피부색의 개념이 중복되더라도 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피부색 차별은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른 근로자 간에 또는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동일한 근로자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사 지원자 또는 현재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인종,
  • 피부색 또는 피부 톤,
  • 인종 또는 민족성에 의한 머리카락 질감,
  • 인종에 따른 능력, 기질, 또는 성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억측,
  • 특정 인종과의 결혼이나 교제,
  • 민족 기반의 조직 또는 단체의 회원 또는 교류,
  • 일반적으로 특정 소수 집단과 관련된 학교 또는 예배 장소에 출석 또는 참여,
  • 종종 말투와 같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과 관련된 문화적 관행이나 특성, 또는
  • 주로 한 인종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조건.

 

인종이나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용주의 관행이 직무 관련성 및 비즈니스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은 채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을 지닌 근로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사무실: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1-800-669-4000 또는 info@eeoc.gov

미국 법무부 민권 부서 부문 이민자 및 노동자 권리과(IER): 1-800-255-7688 또는 IER@usdo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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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