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성

나이

귀하는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이 차별은 입사 지원자 또는 근로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때 발생합니다.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해고,
  • 업무 또는 승진 거부,
  • 더 적은 업무 배정,
  • 강제 휴가 또는
  • 비용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더 적은 혜택 제공(예: 고용주 제공 보험), 또는
  • 만 4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고용 조건을 부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를 우대하는 것은 해당 우대 행위가 만 40세 이상의 젊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불법이 아닙니다. 

 

차별 행위를 가하는 개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장 내 관리자, 동료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나이를 이유로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 관행이 나이가 아닌 기타 합리적인 요인에 근거하지 않고, 젊은 근로자보다 고령 근로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 차별로부터 젊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연방법은 없지만, 일부 주 및 지역에서는 그러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에 특정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Two older employees having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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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