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평등고용기회법에 따라 괴롭힘은 일종의 불법 고용 차별입니다.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임신 포함), 출신 국가, 나이(만 40세 이상), 장애, 유전자 정보, 보호받는 재향 군인으로서의 신분 또는 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예: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에 따라 환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주 및 지방법에 따라 추가적인 유형의 괴롭힘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1) 개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위를 감내해야 하거나 2) 이성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간주할 만큼 해당 행위가 심각하거나 만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 귀하는 고위 간부, 감독자, 근로자, 고객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등 근로자가 아닌 대상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중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해고, 승진이나 채용 배제, 또는 임금 손실과 같은 부정적인 고용 행위를 초래하는 감독자의 괴롭힘 문제를 자동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사소한 무시, 짜증, 단발성 사건(매우 심각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개인이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것으로 느끼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때 해당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적인 행위는 모욕적인 농담, 비방, 모욕적인 말이나 별명, 신체적 공격 또는 위협, 협박, 비웃기 또는 조롱, 모욕이나 폄하, 불쾌감을 주는 물건이나 사진, 업무 수행 방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포함한 성희롱, 성접대 요구, 기타 성적 특징이 내포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희롱이 너무 빈번하거나 심각하여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고용상의 불리한 결정을 초래하는 경우(예: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괴롭힘에는 성 자체와 관련된 괴롭힘 뿐 아니라, 개인의 성별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 역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여성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여 여성을 희롱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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