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및 현역 군인 고용

현역 군인을 위한 재고용권

귀하는 현역 군인을 적절하게 재고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근로자는 미국에 복무할 특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근로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돌아오면 가정 및 직장에서의 민간인 생활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재향 군인과 그 가족이 이러한 변화를 원활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고용자로서의 귀하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직장에서 떠난 현역 군인이 파병에서 돌아오는 경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한 해당 직장에 재고용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현역 군인은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군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직장을 그만둠,
  • 사전 통지(구두 혹은 서면)를 제공함,
  • 특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5년간의 누적 서비스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 군 복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한 내 직장에 복귀함, 그리고
  •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음.

 

근로자가 30일 이상 결근하였고 특정 유형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입증용 문서를 요청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귀하는 문서가 준비되는 동안에도 해당 현역 군인을 재고용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재향 군인 및 현역 군인 근로자에 대한 귀하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는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을 시행하며,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미국의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협업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 1-866-4-USA-DOL 또는 귀하의 지역에 있는 VETS 사무소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일반적으로, 현역 군인 근로자가 복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되어온 경우 귀하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과 같은 직책을 부여받습니다(에스컬레이터 직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는 승진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해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복귀 현역 군인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누적될 수 있었던 근속 연수,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던 직위, 승진, 연금 혜택 및 급여 인상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귀하는 복귀 근로자의 기술 업데이트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복귀 현역 군인이 재고용 직책 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군 복무 동안 근로자에게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장애 상황을 수용하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복귀 현역 군인이 에스컬레이터 직책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복귀 현역 군인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직책의 유형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현역 군인 근로자를 즉시 재고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보복에 대한 위협 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상 부적절한 재고용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률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연방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고용주로서 귀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Woman speaking to military woman over desk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