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및 현역 군인 근로자는 미국의 직장에 상당한 가치를 더합니다. 이들의 경험, 리더십과 직업 윤리는 민간인 근로자에게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소집을 받으면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향 군인이 제대 후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민간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의 두 가지 연방법이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 신분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에 따라, 근로자는 이전 군복무, 현재 군복무, 또는 군복무 의향에 따른 차별 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은 근로자가 법에 의거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USERRA 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USERRA 조사를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보복 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인 경우,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보호 대상 재향 군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 근로자를 차별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귀하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인 경우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와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이 모두 적용되지만,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은 모든 재향 군인에게 적용되는 반면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은 특정 집단의 재향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재향 군인 및 현역 군인 근로자에 대한 귀하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는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을 시행하며,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미국의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협업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두 법률에 따라, 귀하는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 행사를 시도하는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혹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기반으로 법률상 차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연방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고용주로서 귀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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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