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은 자격을 갖춘 준비된 자원으로, 실제 상황을 통해 기본 소양이 입증된 헌신적인 직무 후보자입니다. 군 복무와 관련된 리더십 기술과 직업 윤리는 좋은 근로자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재향 군인의 업무 생산성과 근속률이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군 복무가 직장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인식하고 재향 군인을 채용하려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근로자의 다양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에 따른 권리 및 구제책과 함께, 법의 적용을 받는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 의 근로자 또는 지원자인 일부 재향 군인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향 군인이 상이군인, 최근 제대한 군인, 현역 전시 또는 작전 참전 용사 또는 군복무 훈장 수여 용사의 범주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보호 대상 재향 군인(protected veteran)“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의 적용 대상인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는 채용 벤치마크 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보호 대상 재향 군인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해당 관행을 유지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채용, 해고, 급여, 복리후생, 업무 할당, 일시 해고, 교육 및 기타 고용 관련 활동에 관한 고용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보호 대상 재향 군인에 대한 연방 계약업체로서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서는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 의한 상이군인 포함 보호 대상 재향 군인의 신분에 따른 차별을 다루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을 감독 및 시행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연방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는 차별 금지에 관한 특정 관리 및 보고 요건 및 해당되는 경우 보호 대상 재향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기본 인사 및 고용 기록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하청계약에 기회 균등 조항을 추가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자 및 근로자의 재향 군인 신분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지원자 및 근로자를 보호 대상 재향 군인으로서 자발적 자가 식별하라는 권유를 통해 수집됩니다.
귀하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가 아니더라도,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의 신분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차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연방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고용주로서 귀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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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