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및 현역 군인 고용

군 복무 수행을 위한 휴가

귀하는 군 복무 수행을 위한 무급 휴가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근로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소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민간 및 군인으로서의 직책 모두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 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교육, 현역 복무 및 기타 책임을 포함한 군 복무 수행을 위해 떠나기 전에, 귀하에게 재고용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법에는 근로자가 해당 통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귀하는 통지 형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상 필요한 경우와 같이 통지 제공에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귀하는 군 휴가에 대한 “거부권”이 없으며 군 복무를 위해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역 군인이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부재가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자의 군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하여 복무 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현역 군인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는 무급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현역 군인에게 휴가를 사용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군 복무를 위해 누적된 휴가 일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재 중이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경우 법률은 지속적인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숙지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미국 노동부의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에 문의하는 것이 고용주로서 귀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재향 군인 및 현역 군인 근로자에 대한 귀하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는 군복무자 고용 및 재고용권법(USERRA)을 시행하며,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미국의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협업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 1-866-4-USA-DOL 또는 귀하의 지역에 있는 VETS 사무소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Military woman waiting with hands on a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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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