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계약업체 요건

연방 계약업체 차별 금지 및 기타 기본 요건

귀하는 연방 계약업체로서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로서 보유한 계약의 가치에 따라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0,000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경우, 귀하는 행정 명령 11246 에 따라, 입사 지원자 또는 근로자를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종교 및 출신 국가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본인의 보상에 대해 문의, 논의 또는 공개하거나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타인의 보상에 대해 문의, 논의 또는 공개하는 입사 지원자나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15,000 이상의 계약 또는 하청계약을 보유한 경우, 귀하는 또한 재활법 제 503조 에 따라, 입사 지원자 또는 근로자를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000 이상의 계약 또는 하청계약을 보유한 경우, 귀하는 또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 (VEVRAA)에 따라, 입사 지원자 또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 재향 군인 신분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관련 기본 책임이 있습니다.

 

  • 2년간의 모든 인사 및 고용 조치에 대한 기록 유지(150명 미만의 근로자 또는 $150,000 미만의 계약을 보유한 계약업쳬의 경우 1년),
  • 모든 하위계약 및 구매 주문서에 기회 균등 조항 포함, 및
  • 고용 광고에 보호 대상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음을 명시. 귀하는 이를 모두(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장애 및 보호 대상 재향 군인 신분) 나열하거나, 단순히 “기회 균등 고용주”라는 표현에 “장애”와 “재향 군인” 또는 “참전 용사”를 추가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 503조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애” 및 “재향 군인” 또는 “참전 용사”를 모든 고용 광고 태그라인에 명시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workers with stacked hands at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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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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