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계약업체 요건

적극적 조치 및 관련 요건

귀하는 연방 계약업체로서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로서의 차별 금지 요건 외에도 귀하는 고용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을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여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선제적인 “적극적 조치” 단계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방 계약 또는 하청계약의 유형 및 달러 가치뿐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이러한 요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귀하가 50명 이상의 근로자 또는 최소 $50,000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경우, 행정 명령 11246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3조에 따라 귀하는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AAP)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근로자 또는 최소 $150,000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경우,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라 귀하는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AAP)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건설 계약업체는 다른 적극적 조치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귀하의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사무실: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저희의 지원은 무료이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비건설 계약 요건

비건설 또는 “공급 및 서비스”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는 사업이 상기 명시된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의 법률 중 하나 이상의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서면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AAP)을 개발해야 합니다. 

 

귀하가 상기 적극적 조치 요건의 대상인 경우, 각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 및 보고 요건 또한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추가적인 인사 및 고용 관리 기록 유지,
  • 지원자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인종과 성별, 해당되는 경우 장애 및 재향 군인 신분을 자가 식별하도록 권유 및
  • 지원자와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대한 데이터 보고.

건설 계약 요건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이 관할하는 두 가지 유형의 건설 계약은 직접 연방 건설 계약 및 연방 지원 건설 계약입니다. 행정 명령 11246에 따라, 두 유형 모두 계약 가치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서면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AAP)을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방 또는 연방 지원 건설 계약 또는 $10,000 이상의 하청계약을 보유한 경우, 규정에 따라 귀하는 16가지의 적극적 조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귀하가 아웃리치 및 채용을 진행하고, 고용, 교육, 승진 및 기타 고용 향상 기회를 제공하며,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최소 일년 주기로 인사 관행 및 정책을 평가하여 평등한 고용 기회의 장벽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제 503조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에 따른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AAP) 요건은 연방 지원 건설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연방 건설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는 적용됩니다. 직접 연방 건설 계약 또는 하청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언급된 적절한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프로그램 하나 또는 두 프로그램 모두에 따라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AAP)을 개발해야 합니다.

Female employee talking with male employee in a wheelchair.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