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란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작업장의 상황을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귀하는 부상, 안전 문제 또는 기타 보호받는 활동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보복 또는 “악의적 행위”에는 해고, 블랙리스트 처리, 복리후생 거부 또는 근로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보복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권장 관행 을 발행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자신의 우려 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권장 사항은 대부분의 직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해당 개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등 체류 신분에 따른 보복도 포함됩니다.
전국노동관계법 역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때 단체 행동이란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해 작업장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급여 외에 안전 문제 등의 업무 관련 문제를 서로 논의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에 관해 한 명 이상의 동료를 대신하여 고용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고용주 웹사이트 및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지역 사무소에서는 산업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장 및 조직에게 조언,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현장 상담 프로그램 은 안전 및 산업 보건에 대한 무료 기밀 조언을 제공합니다. 통지서 또는 처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주의 유일한 의무는 확인된 위험 요소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광업에서는 광산안전보건국(MSHA)에서 감독하는 고유한 안전 및 보건 표준,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202-693-9400 또는 AskMSHA@dol.gov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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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