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 관련 심각한 부상 및 질병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저위험 산업은 면제됩니다.) 응급 처치만 필요한 경미한 부상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업장에서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귀하는 전년도에 기록된 부상 및 질병 요약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직 및 전직 근로자나 그 대리인에게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연방 정부에 부상 추적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제출 기한은 매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8시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절단, 안구 손실 또는 입원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안전 및 건강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지역 사무소에서는 산업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장 및 조직에게 조언,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현장 상담 프로그램 은 안전 및 산업 보건에 대한 무료 기밀 조언을 제공합니다. 통지서 또는 처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주의 유일한 의무는 확인된 위험 요소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광업에서는 광산안전보건국(MSHA)에서 감독하는 고유한 안전 및 보건 표준,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202-693-9400 또는 AskMSHA@dol.gov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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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