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gov 소개

미국 노동부에서 제작한 Employer.gov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본 규정 준수 지원 도구는 연방 기관에서 집행하는 노동법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DOL) seal

노동부(DOL)

미국 노동부(DOL)의 임무는 미국의 임금 근로자, 구직자, 퇴직자의 복지를 육성, 증진, 개발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수익성 있는 고용 기회를 앞당기며, 직무 관련 복리 후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Seal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및 관련 상태,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포함), 출신 국가, 연령(만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취업 지원자 또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연방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DOJ) seal

미국 법무부(DOJ)

미국 법무부(DOJ)는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 관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시행합니다.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seal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협력할 권리 및/또는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 대표로 둘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연방 기관입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또한 적용 대상 고용주와 노조가 범하는 불공정 노동 관행을 예방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Employer.gov의 동반 사이트인 Worker.gov는 근로자의 권리 및 일반적인 직장 우려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 준수 지원 리소스에는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인, 일련의 대화형 온라인 도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도구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여러 연방 고용법에 따른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