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보호되는 단체 행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보호되는 단체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는 광범위하며 직장 내부 또는 외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 단체 활동은 직장 외부에서 발생하거나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 대상 단체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밀 또는 독점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및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칙 해석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인해, 근로자가 자신 및 동료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보 또는 근로 조건을 언급하지 않는 특정 중립 기밀성 규칙을 균일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영업 비밀과 같은 독점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때, 파일에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칙과 이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토론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더라도,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 보호 정책을 유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비방 금지 및 비경쟁 조항 등 근로자에게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른 권리 행사를 광범위하게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지나치게 넓은 조항을 포함하는 합의는 전국노동관계법(NLRA)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노조 대표를 결성하는 경우 근로자와 소통해도 되나요?
고용주와 노동 조합은 노조 결성의 장점과 단점, 노조 가입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고용주나 노동 조합은 노조 활동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 캠페인 도중 귀하는 노조 가입의 장단점에 대해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조사 또는 재판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제 8조(a)(4)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 법에 따른 소송 제기 또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한 노동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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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