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보호 대상 단체 행동

전국노동관계법(NLRA)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1.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보호되는 단체 행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보호되는 단체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는 광범위하며 직장 내부 또는 외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끼리 자신의 급여, 복리후생 또는 기타 근무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
Colleagues seated around a table sharing project ideas
  • 근로자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주차장을 포함한 비근무 지역에서 근무 조건에 관한 전단을 배포하는 것
  • 근로자가 근무 시간 개선이나 급여 인상 등 근무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배부하는 것
  • 직장 내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대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집결하는 것
  • 근로자가 안전 회의에서 본인 및 타 근로자를 우려시키는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
  •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무 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것
  • 고용주의 예정 근무 시간 축소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근로자가 단체로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것
  • 근로자가 서로 돕거나 보호하기 위해 특정 대의를 지지하는 배지, 티셔츠 또는 기타 용품을 착용하는 등 사회적, 인종적 및 정의 지지에 참여하는 것

 

또한 보호 대상 단체 활동은 직장 외부에서 발생하거나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 대상 단체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 조건에 대한 우려 사항을 다루는 주 또는 연방 행정 기관에 접촉하는 것
  • 근로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러한 대화가 고용주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 근무 조건에 대한 우려 사항에 관해 근로자가 고용주의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접촉하거나 대중 또는 리포터에게 이야기하는 것

2. 기밀 또는 독점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및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칙 해석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인해, 근로자가 자신 및 동료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은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보 또는 근로 조건을 언급하지 않는 특정 중립 기밀성 규칙을 균일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영업 비밀과 같은 독점 정보에 대한 기밀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때, 파일에 있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칙과 이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토론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더라도,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 보호 정책을 유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비방 금지 및 비경쟁 조항 등 근로자에게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른 권리 행사를 광범위하게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지나치게 넓은 조항을 포함하는 합의는 전국노동관계법(NLRA)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노조 대표를 결성하는 경우 근로자와 소통해도 되나요? 

고용주와 노동 조합은 노조 결성의 장점과 단점, 노조 가입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고용주나 노동 조합은 노조 활동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강압적인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 캠페인 도중 귀하는 노조 가입의 장단점에 대해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노조를 지지하거나 노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을 대표하도록 노조를 선택하는 경우 직장 폐쇄, 해고 또는 징계, 혜택 상실, 더욱 부담스러운 근로 조건 또는 더욱 엄격한 시행 규칙과 같은 불리한 결과로 근로자를 협박하는 것
  • 노조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약속하는 것
  • 노조 결성 캠페인 도중 근로자에게 고충 사항을 요청함으로써 혜택 약속을 암시하는 것.
  • 노조 결성 캠페인 도중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 노조 반대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
  • 노조 결성 캠페인 도중 노조가 현장에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임금 또는 복리후생 변경을 보류하는 것(근로자에게 해당 변경이 노조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변경을 보류하는 유일한 목적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함을 귀하가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 근로자에게 자신 또는 동료의 노조 활동이나 동의에 대해 묻는 것
  •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염탐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

4.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조사 또는 재판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제 8조(a)(4)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 법에 따른 소송 제기 또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한 노동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의사를 밝히거나, 혐의를 조사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대리인에게 정보 또는 선서 진술서를 제공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동료의 신원 공개를 거부하거나, 향후 증언에 대해 동료와 이야기하거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절차에서 증언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차별하는 것
  • 정확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고 의심하거나 믿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차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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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