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른 자신의 의무 및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서문은 단체 교섭의 관행 및 절차가 미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장려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전국노동관계법(NLRA) 제 7조는 근로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며 제 8조(a)에 따라 고용주가 이러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공정 노동 관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거나 노조를 결성하는 등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고용주는 해당 노조와 고용 조건에 대해 선의로 교섭해야 합니다.
전국노동관계법(NLRA)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미국 전역에 48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는 독립 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의해 시행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에는 명시되지 않은 예외, 자격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주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른 금지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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