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복리후생

필수 포스터

귀하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권리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급여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법을 포함하여 미국 노동부에서 집행하는 일부 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및/또는 직장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모든 필수 포스터의 전자 사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다국어로 사용 가능합니다.

 

귀하는 노동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특정 포스터는 게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민간 부문 고용주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련 포스터를 전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Man and woman going over paperwork and using a laptop together in a coffee shop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포스터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노동부의 임금·노동시간국: 1-866-4-US-WAGE (1-866-487-9243)

모든 논의는 무료이며 기밀 처리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