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복리후생

초과 근무

귀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면제 사항이 없는 한, 고용주는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 비율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 장소에 있어야 하는 모든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주간 시간 대의 현장 이동,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최소 연방 최저 임금($7.25)을 전체 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일당 또는 성과급과 관계없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주법 및 지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며 근로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지방, 주 또는 연방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Woman in hardhat using tablet in warehouse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급여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노동부의 임금·노동시간국: 1-866-4-US-WAGE (1-866-487-9243)

모든 논의는 무료이며 기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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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