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복리후생

수유기 근로자가 모유를 착유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 제공

귀하는 수유기 근로자가 직장에서 모유를 착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생후 1년 동안 수유 중인 자녀를 위해 모유를 착유해야 할 때마다 이를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유를 착유하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의 빈도와 시간은 수유기 근로자 및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위치, 펌프 설치과 같이 모유 착유에 필요한 합리적 단계 등의 요인도 근로자의 모유 착유에 필요한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 중인 근로자도 FLSA에 따라 다른 근로자과 동일하게 모유 착유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모유를 착유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외의 장소 한 곳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 장소는 직장 동료와 대중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FLSA에 따르면,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모유 착유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FLSA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모유 착유를 하는 경우:

  • 근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 휴식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유급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식 시간을 모유 착유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Mother holding her infan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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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유기 근로자의 합리적인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요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은 다음을 검토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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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