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보상하기

귀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당 또는 성과급과 관계없이 최소 연방 최저 임금($7.25)을 전체 근무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주법 및 지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며 근로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지방, 주 또는 연방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방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작업에서 귀하는 더 높은 최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최저 임금 의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연방법에 따라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2.13의 현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팁과 현금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한 연방 최저 임금($7.25)과 동일하지 않으면 귀하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많은 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액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신규 고용자의 고용 후 첫 90일 동안 청소년 최저 임금($4.25)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후 90일 이후 또는 만 20세(두 가지 중 시일이 빠른 것)가 되면 반드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 14조(c) 증명서를 미국 노동부로부터 받으면 근로자가 직업 교육에 등록한 학생 학습자, 특정 직장의 전일제 학생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 또는 생산 능력이 손상된 사람인 경우 최저 임금 아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거나 근무 장소에 있어야 하는 모든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주간 시간 대의 현장 이동,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면제 사항이 없는 한, 귀하는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의 초과 근무 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16세 이상의 근로자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정규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더 높은 최저 임금을 특정 연방 건설 및 서비스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특정 연방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1.25의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팁을 받는 근로자가 이러한 연방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7.9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2년 1월 30일에 또는 그 이후에 체결, 갱신 또는 연장되는 특정 연방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귀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소 $15.00의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연방 정부 계약 직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근로자에게 해당 직무 범주에 대하여 최소한 지역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최저 시급에 부가 급부를 더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는 수행한 업무에 대해 최소한 통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Sam.gov를 방문하여 연방 서비스 계약에 적용되는 통상 임금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또는 연방 자금 지원 건설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 근로자는 반드시 데이비스-베이컨(Davis-Bacon) 요구 사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노동 범주에 대해 최소한 지역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최저 시급과 부가 급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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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급여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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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의 임금·노동시간국: 1-866-4-US-WAGE (1-866-487-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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