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복리후생

동일 임금

귀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한 연방법에 따라 같은 직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을 동일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근로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며 최소 근로자 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업무 또는 직무의 동일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등한지”를 고려합니다. 업무가 “실질적으로 평등한지” 결정하는 것은 직책이 아닌 업무 내용입니다. 급여, 초과 근무 수당, 상여금, 스톡 옵션, 이익 분배 및 상여금 플랜, 생명 보험, 휴가 및 공휴일 수당, 청소 또는 주유 수당, 호텔 숙박, 출장비 상환, 복리후생 등 모든 형태의 보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다른 연방법은 근로자 수가 최소 15명인 대부분의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및 출신 국가와 같은 범주 중에서도 특히 성별을 근거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업무가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예시입니다. 

  • 임금 정책이나 시스템의 차별적 적용, 또는 차별적인 임금 결정 방식,
  • 고임금 직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 해당 직무에서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의도적인 임금 삭감, 또는
  • 겉보기에 공정해 보이는 보상 정책 또는 관행이지만, 직무와 관련 있고 사업상 필요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보호 대상 계층인 근로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상 정책이나 관행.

 

또한 행정 명령 11246은 특정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성별(은 물론 인종,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출신 국가)을 근거로 임금을 포함한 고용 결정에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3조는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급여를 포함한 고용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재조정 지원법(VEVRAA)은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보호 대상 재향 군인에게 급여를 포함한 고용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및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동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1-800-669-4000 또는 info@eeoc.gov

모든 논의는 무료이며 기밀 처리됩니다.

Businessman and businesswoman in meeting using a digital tablet.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